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여름이면 시원한 물소리와 푸른 숲 그늘을 찾아 하천과 계곡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고, 가족과 친구들은 자연 속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설치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홍수 위험을 높이고, 누구나 이용해야 할 공공 공간을 사유화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비와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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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들에게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불법시설 신고하세요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상시 가능합니다.
신고 요건을 살펴보면 ▴하천·계곡 불법 점용 또는 사용 ▴하천구역 내 평상·천막·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하천·계곡 내 미신고 음식점 운영 또는 미등록 야영장·숙박업 운영 ▴산림·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등이 해당하는데요.
안전 신고 메뉴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유형을 선택하면 발생 지역과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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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 행정안전부
6월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결과, 지난 4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총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로,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를 금지하며,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자발적 정비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합니다.(단, 상행위는 제외)
또한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이와 함께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합니다.
자진 신고는 관할 시군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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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들과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에 나선 가운데,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 행정안전부
작은 관심이 깨끗한 하천을 만듭니다
하천과 계곡은 물이 흐르며 생태계가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평상, 데크, 천막, 울타리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방해되고 하천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시설 설치 과정에서 나무와 식생이 훼손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깨끗한 하천과 계곡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과 신고 한 건이 자연을 되살리고,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경기도가 도민들과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에 나선 가운데,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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