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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들의 재산관리, 이젠 국가가 함께합니다!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시행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6.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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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현대 질병 중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그중 빠지지 않는 건 바로 ‘치매’일 것 같은데요.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를 비롯해 정신행동 및 성격 변화, 신경학적 및 신체적 능력 저하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고,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갈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의 과제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부터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치매 등으로 힘든 어르신들을 안전히 보호할 서비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재산을 사기, 갈취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을 위해 재산이 사용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 출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재산을 사기, 갈취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을 위해 재산이 사용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 출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재산을 사기, 갈취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을 위해 재산이 사용되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이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용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단,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신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하여 10억 원의 상한액 설정돼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도입 취지가 치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용대상자, 이용료,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 상한액은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가족 동거 여부, 재산관리에 대한 타인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등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대상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필요, 욕구 등을 깊이 있게 상담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서울북부, 서울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Q&A

.

Q.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A.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가능 재산: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

 

Q.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신탁계약 체결이 어렵고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치매공공후견보다 간이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Q. 치매환자 대신 후견인이 체결하게 되는데,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치매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A.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 및 보호자(친족, 후견인 등)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충분히 반영 가능합니다.

 

Q. 계약기간은 선택이 가능한가요?

A.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환자의 위탁재산을 안전한 보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 지출 지원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목적의 취지, 치매 질환(퇴행성 등)의 특성을 고려, 계약의 기한 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Q. 계약 시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은 중도에 변경 가능한가요?

A. 요양원 입소 등 대상자의 변화된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재정지원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획 변경이 치매환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Q. 본인 재산을 지출하는데 왜 모니터링을 하거나 특별지출 신청‧심의를 해야 하나요?

A. 본인 재산이 제3자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월별 지출 건 중 타인계좌로 지급되는 건 등은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특별지출은 경제적 학대의심 등 부적절한 제3자 사용목적 여부 등을 심의 후 배분하게 됩니다.

 

Q.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A. 신청·선별(2주), 상담·수립(4주) 등 단계별 예상 소요일수를 고려할 때 소요되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의 심판청구가 필요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평균 3~4개월)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Q. 국가가 치매환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인건 아닌가요?

A. 본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부당한 사용이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적으로 본인 또는 후견인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에 의해서만 계약이 체결되며, 재산 내역 정기적 알림 등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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