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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분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놓치면 손해!

경기도 31개 시군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 2기분 선납 시 2.5% 할인 혜택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6.06.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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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6월,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경기도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번호판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 경기도청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 경기도청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량 보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과세되는데요.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할인(연납) 혜택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차량 소유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1기분은 매년 6월에 납부하는 상반기(1~6월) 자동차세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올해 1기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과세기간에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또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 경기도청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 경기도청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간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창구는 물론,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매체

결제 방법

납부가능시간

위택스

• www.wetax.go.kr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 지원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가능(신청 후 다음 달 적용)

• 00:30~23:30

• 납세정보확인(24시간)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 인터넷지로 운영시간 내

가상계좌

•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인터넷뱅킹‧ATM에서 이체(타행이체 가능)

• 00:30~22:00

은행 창구

• 지방세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납부

• 은행 영업시간(09:00~16:00)

CD/ATM기

• 은행 CD/ATM기에서 ‘국세‧지방세’ 메뉴 선택 후 진행

•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은행별 기기 운영시간

스마트위택스

•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 지원

• 00:30~23:30

• 납세정보확인(24시간)


알아두면 돈이 되는 ‘자동차세 절세 팁’

 

1.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받기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 번(6월, 12월)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함으로써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요.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단,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은 사라집니다.

 

•1월 신청‧납부: 연세액의 약 4.5% 세액공제

•3월 신청‧납부: 연세액의 약 3.7% 세액공제

•6월 신청‧납부: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9월 신청‧납부: 연세액의 약 1.2% 세액공제


2. 지방세입계좌 활용 및 전자고지 신청

고지서에 적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혜택 챙기기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로 납부해도 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비교해 보고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

 

한편, 경기도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에 대해 4,4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408억 원), 수원시(373억 원), 용인시(354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소중한 세금 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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