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가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뛰어난 경영 성과를 거두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농어민을 발굴하기 위해 ‘제33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농어업 현장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끌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해는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수산 ▲임업 ▲한우 ▲낙농·육우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여성농어민 ▲청년농어민 ▲농어촌 활력 ▲일자리·먹거리 ▲생명과학 ▲탄소중립 및 환경농어업 등 15개 부문에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20명을 선발합니다.
제33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 자격은?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에 농어업 경영 사업장을 두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인,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생산자단체가 해당됩니다. 다만 농협·산림조합·수협 등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같은 부문 업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제33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를 7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 경기도청
7월 17일까지 시군 농정부서 접수
신청 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농업인단체 가입현황(단체 해당)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적조서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공적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심사부터 현지조사까지 엄정 평가
경기도는 시·군의 예비심사와 추천 절차를 거친 뒤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거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 해당 공적 기간이 추천일 기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천이 제한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이력이 확인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임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개인·단체 등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상자에 표창패·영농자금 우선지원 혜택
수상자에게는 경기도 농어민대상 표창패가 수여되며, 각종 영농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10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03) 또는 관할 시·군 농정부서 농어민대상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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