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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등 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유명 휴양지 270곳 대상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총력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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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입니다. 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도,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불법행위 엄정 단호 수사

 

지난해 하천·계곡에서 단속하는 모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지난해 하천·계곡에서 단속하는 모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항으로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4월 8일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력 ‘하천·계곡 지킴이’의 발대식을 진행한 바 있다. ⓒ 경기도청

도는 지난 4월 8일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력 ‘하천·계곡 지킴이’의 발대식을 진행한 바 있다. ⓒ 경기도청


이외에도 지난 4월 8일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력 ‘하천·계곡 지킴이’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들은 담당공무원과 상인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물리적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44명이 4만여 건의 불법행위 적발, 계도, 정화활동, 시설물 관리 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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