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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여름 날씨! 이렇게 대비하세요

도,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낙뢰 종합대책 추진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7.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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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 ⓒ 경기도청


최근 무더운 날씨 속 장마와 국지성 소나기까지 겹치면서 종잡을 수 없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및 여름철 풍수해·낙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의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재난별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소개해봅니다.

 

경기도의 폭염 종합대책은


올해 여름철은 평년 30년 평균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폭염 종합대책으로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올해 여름철은 평년 30년 평균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폭염 종합대책으로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올해 여름철은 평년(’91년~’20년) 30년 평균기온(23.9℃)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대비 여름철 평균기온(1.2℃), 폭염(+8.4일)․여름일수(+14.1일) 모두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그중 경기도 여름철(6~8월) 평균기온도 ’86~’95년의 10년간 평균 23.5℃에서 ’16~’25년의 10년간 평균 24.7℃로 최근 40년 동안 1.2℃ 오르며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폭염일수도 ’86~’95년의 10년간 평균 9.0일에서 ’16~’25년의 10년간 평균 17.4일로 최근 40년 동안 8.4일 증가했습니다.

 

이에 올해 경기도에서는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 추진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강화 ▲거버넌스 기반 폭염 대책 추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해 운영합니다.

 

①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먼저 올해부터 극단적 고온현상 대비를 위한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으로 인한 극단적 고온이 예측될 때 발표되는 최상위 경보로써 하루 이상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취약계층 피해 위험이 예상될 때 발표되는 주의보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예상 지역 중 하루 이상 밤 최저기온 25℃ 이상이 예상되면 발효됩니다.

 

만일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도 발주공사장은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군 또는 민간공사장에는 작업 중지를 적극 권고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또 도, 시·군 야외 체육행사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연기·취소해야 합니다. 민간 체육행사는 문체부 가이드상 위험여부를 검토하여 행사를 취소 및 연기 요청을 하되 불가피하게 행사를 강행해야할 시 현장 대응 인력을 배치해 상황보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야간 고온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읍면동별 최소 1개 이상 확보 목표)을 확대하는 등 ‘열대야주의보’ 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폭염으로 인한 신속한 피해 상황 확인‧지원과 현장 구급 체계도 마련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는 폭염으로 인한 신속한 피해 상황 확인‧지원과 현장 구급 체계도 마련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신속한 피해 상황 확인‧지원과 현장 구급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도내 약 93개소 응급실을 기반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온열 응급환자의 신속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담당하는 119 폭염 구급대(288대), 폭염 관련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예비 출동대인 펌뷸런스(262대), 이동노동자 등 도민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소방청사 207개 활용) 등을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무더위쉼터(8,769개소), 자율방재단(약 3,600명) 간 매칭을 통해 냉방기, 청결 상태 등을 사전 점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농어촌 작업자 등에게 폭염 예방 가두 방송 및 예방 활동 실시, 폭염취약계층 집중 관리를 위한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 교육도 강화합니다.

 

②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

 

도는 돌봄 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옥외 근로자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등 도민 생활에 밀착한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돌봄 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 인력(4,668명)이 노인말벗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돌봄 노인(9만 1,935명) 집중 관리합니다.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약 14만 가구)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중점 추진하며 거리 노숙인(770명)의 현장 보호를 위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노숙인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상시보호체계 구축합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해 저소득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냉방기기 설치 지원(840가구), 야외근로자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이동식 쉼터 설치 등을 실시합니다.


올해 경기기후보험은 온열 진단비 확대 지원, 온열질환에 따른 입원비 지원 등 보장 내역이 늘어났다. ⓒ 경기도청

올해 경기기후보험은 온열 진단비 확대 지원, 온열질환에 따른 입원비 지원 등 보장 내역이 늘어났다. ⓒ 경기도청


경기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도 확대합니다. ▲온열질환 진단 시 진단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 ▲온열질환에 따른 1일 이상(최대 5일) 입원 시 10만 원/일 지원 등 보장이 확대됩니다.

 

폭염저감시설 및 무더위쉼터도 운영합니다. ▲그늘막, 쿨링포그, 쿨링로드 등 폭염저감시설 1만 6,612개소 운영(2026년 3월 기준) ▲공공청사, 복지시설, 금융기관 등 무더위쉼터 8,769개소 운영(2026년 3월 기준) ▲소방청사(207개소)를 이동노동자 등 도민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로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옥외 근로자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도 추진합니다. ▲폭염 대비 건설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 및 교육‧홍보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쉼터(35개소) 운영으로 휴식 공간 제공(올해 수원, 부천, 안성, 화성 등 4개소 추가 설치 예정) ▲올해 도내 체육행사 현황 사전 파악 후 폭염특보 발령 시 취소 및 연기 등 야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③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강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 관리기금 24.4억, 시·군비 61.8억 등 총 86.2억으로 쿨링포그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 관리기금 24.4억, 시·군비 61.8억 등 총 86.2억으로 쿨링포그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 관리기금 24.4억, 시·군비 61.8억 등 총 86.2억으로 쿨링포그(23개소), 고정형 그늘막(789개), 스마트 그늘막(403개), 그린통합쉼터(12개소)를 확충합니다.

 

또한, 폭염대책비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6억, 재해구호기금 22억을으로 폭염예방물품 구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축산 및 어업 피해예방 대책으로 농업인·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작물, 가축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패류 서식환경 개선, 해면 갯벌어장 지원,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기반시설(전력, 도로 등) 폭염 피해 최소화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정전상황 대응, 폭염 대비 도로, 도시철도(의정부경전철 등 6개 노선) 예방대책 추진, 수도사고 대비 비상급수체계(급수차, 병입수돗물 등) 현행화 및 유지를 진행합니다.

 

④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 등 거버넌스 기반 대책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자율방재단, 공공-민간 응급의료기관을 통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 대), G버스TV(1만 6,000여 대), 리플릿(5만 8,000여 부)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홍보합니다.

 

또한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배치해 폭염특보 발령 시 도내 산업현장 휴게시설과 노동자의 휴식 여부를 점검합니다.

 

마을 단위 예찰·홍보 활동에는 자율방재단 3,600명과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 상태와 폭염 취약지역 예찰 활동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펼칩니다.

 

※ 온열질환 등 기상이변으로 다쳤다면? ‘경기기후보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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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환자가 늘어나면서 평상시 활동에도 큰 제약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온열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기후보험’을 이용해 보세요.

 

☞ 경기기후보험이란?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의 제도입니다.

 

☞ 경기기후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민 모두

 

☞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사망위로금 300만 원

(방문건강관리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에게는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온열질환 입원비를 추가 보장)

 

☞ 어떤 재해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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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상황 수시 확인: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특보를 자주 확인합니다.

• 충분한 수분 섭취: 술이나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십니다.

• 휴식 시간 준수: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합니다.

•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적정 실내 냉방 온도: 26~28℃)

• 쉼터 활용 및 건강관리: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 축사 및 시설 관리: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경기도의 풍수해 종합대책은


호우·태풍·낙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풍수해·낙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도-시군-유관기관-민간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 첨단기술 도입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력 증진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6개 권역에 기상 분석자료를 제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과 기상청 핫라인(Hot-Line)을 운영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도-시군-민간으로 구성한 ‘여름철 사전 재해예방대책 전담조직(TF)’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8개 분야(지하차도,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하천산책로, 야영장, 저수지, 급경사지, 빗물받이)의 중점 관리시설 5만 4,313개소를 선정하고, ‘재난안전지킴이’ 903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동장에 대피명령권이 부여됨에 따라 일선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비상 1단계부터 시·군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비상근무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읍면동 지원체계도 확립합니다.

 

② AI 첨단기술 기반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도는 올해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3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선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도는 올해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3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선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도는 올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3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사태(산사태·급경사지 변위계 설치, 댁내방송 설치) ▲하천(하천 준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세월교 난간 설치, 하천변 차단기) ▲저수지(수위계·수위감시 CCTV 설치) ▲지하공간 (반지하 등 침수감지알람장치, 지하차도 수배전반 이전) ▲재난예·경보 (상황전파체계 강화를 위한 예·경보시설 확충) 등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인명피해 예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도하에 위험도 검토·분석 결과 위험시설에 AI·ICT를 활용한 예방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어 AI CCTV를 도입하여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 하천 산책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위험 자동감지 및 통제·대피 활용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AI 기반 통제·대피 체계 도입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재정비합니다. 주민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방위경보시설을 포함한 경보 방송을 실시해 즉각적인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기존 13개에서 3개로 재정비해 재난 대비에 나섭니다.

 

③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


도 광역 직접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입체적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해 재난 IoT 센서, 통제·차단시설 등 장비를 연계 구축해 운영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 상황관리 유형별 위험지역 CCTV 그룹화 등 광역 차원의 재난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 운영합니다.

 

피해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경기도형 지원체계도 강화해 운영합니다.

 

먼저 특별지원구역은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 피해가 큰 시·군에 복구비를 지원(시·군 부담액 50% 지원, 재난관리기금 우선 ※필요시 예비비, 특조금 활용)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도내 특별재난지원 선포 시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비를 추가해 지원합니다.

 

복구계획 확정 전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사생활 보호, 구호 약자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26개소의 임시주거시설을 추가 지정 및 확보해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재난 대비 경기도 전 지역을 2시간 이내 지원·응원이 가능한 신속한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운용하고 비축하는 창고도 함께 운영합니다.


④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력 증진


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출처

호우, 태풍 시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출처


도는 시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전점검, 위험시설 사전통제, 사전대피 등 협업을 체계화하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운영합니다.

 

특히 ▲부지사-부단체장 ▲재난부서장 ▲재난담당자 등이 포함된 24시간 소통방을 운영, 주요 재난정보 신속 공유·지시·전달체계를 유지합니다.

 

거기에 기존 운영 중인 마을순찰대 등을 통합해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 예찰 활동과 신속한 대피 지원을 통해 한정된 공공 인력 한계를 보완합니다.

 

31개 시군에 주민대피지원단 8,859명으로 구성됐으며,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대상자 1,551명에 대한 1:1 매칭도 완료했습니다.

 

이외에도 리플릿, 포스터 배부, 행동요령 동영상 제작으로, 도민이 자주 접하는 버스, 아파트 E/V 미디어 보드를 통한 노출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해 도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풍수해 지진안전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

기후 위기로 인해 폭우‧산불‧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실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 정책보험으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연간 보험료 17,500원으로 주택 전파시 최대 8,000만원 수령 가능(재난지원금 수령 시 2,000만원)

※ 80㎡ 주택 기준, 지역에 및 피보험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재해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까지 8종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 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이나 계곡에서는 계곡 바닥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자재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위해 외출하지 않습니다.


※ 낙뢰 시 국민행동요령


.

• 낙뢰 예보 시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몸을 낮추고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합니다.

• 평지에서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에는 장비를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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