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 경기도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정으로 신뢰를 세우고, 혁신으로 미래를 열며, 포용으로 함께 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노동권 보호와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제37대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민선 9기 도정의 출발을 알리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정 전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결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권으로 얻은 이익은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도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경기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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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수원역 2층에 마련돼 있으며,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부터 상담,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제도 등 노동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https://labor.gg.go.kr/)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수원역 2층에 마련돼 있으며,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부터 상담,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근로자·사업주 대상 노동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 노동단체를 연결하는 협력 거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 무료상담을 통해 도내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당했지만,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도움받기 어려운 노동자에게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 작성, 임금관리,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무관리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마을노무사 상담은 스마트 마을노무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배정 안내표. ⓒ 경기도청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가 위촉되어 활동 중입니다. 마을노무사 상담은 스마트 마을노무사 누리집(https://www.gg.go.kr/nodong/)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며 “공정한 근로환경을 현장에서부터 세우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고, 전화·온라인·예약 상담을 통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2027년 현장 투입
민선 9기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이번 사업은 추미애 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입니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의 첫 번째 과제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일 7급 노동직 공개채용을 시작했으며,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 설치와 인력 채용, 직무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 하반기까지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먼저 7급 노동직 25명을 공개채용하고, 이후 8·9급 경력경쟁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7급 공채는 7월 20~24일 접수, 10월 31일 필기시험, 12월 4~10일 면접을 거쳐 12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에 투입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하지만,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상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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