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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기도 노동 권익 지원 서비스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6.08.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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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함께하는 경기도 노동 권익 지원 서비스. 일터에서 겪는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는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다.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는 초기 상담부터 전문적인 권리 구제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기초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한 번에: 경기도의 노동 권익 지원은 세 가지 창구가 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고민을 처음 접수해 기초 상담을 제공하고, 보다 깊이 있는 도움이 필요하면 마을노무사와 연결한다. 마을노무사는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를 맡으며, 스마트 마을노무사를 이용하면 이러한 전문 상담을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노동문제의 첫 상담 창구,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 부당 해고, 휴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노동문제를 상담하는 곳이다. 일반 노동자는 물론, 특수 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먼저 기초 상담을 통해 문제의 내용과 해결 방법을 안내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상담으로 연결한다. 신청대상: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기업, 기관이나 단체(단, 근로자와 분쟁‧다움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상담 장소: 북부-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별관 1층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남부-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문의: 031-8030-4541/운영 시간: 9시 30분~11시 30분, 13시 30분~17시 30분 *법정공휴일에는 미운영


상담을 넘어 권리 구제까지, 마을노무사: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기초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마을노무사가 이어서 돕는다. 마을노무사는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현재 120명이 지역별 상담 수요에 맞춰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사업장에서 노동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심층 상담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노동 상담 및 권리 구제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영세 사업주 컨설팅 취업규칙, 근로계약 전반, 직원 복무 관리 등 사업장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예방 방법, 신고 및 조사 절차 등 교육 지원/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지원/직장 내 괴롭힘 교육 및 조사위원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전화(031-8030-4541) 또는 스마트 마을노무사 누리집(gg.go.kr/nodong)에서 신청


온라인에서 바로 만나다, 스마트 마을노무사: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렵다면 ‘사마트 마을노무사’를 이용해 보자. 임금‧근로계약‧해고‧산업재해‧휴가 등 일터에서 생기는 노동 법률 고민을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로, 공인노무사와 연결돼 상황에 맞는 전문적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누리집(gg.go.kr/nodong)에 접속해 상담 분야와 내용을 작성한 뒤 실시간 상담 또는 예약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 시간 10시~11시 30분, 13시 30분~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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