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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최대 500만 원!”…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

도,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매월 10만 원 이내 저축 시 1:1 매칭 지원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6.08.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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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가 장애 청년들의 자립과 밝은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매달 저축한 금액만큼 경기도가 돈을 더 적립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500만 원의 든든한 목돈을 마련할 기회인데요.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유의 사항 등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 경기도청


Q.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A. 누림통장은 장애 청년이 매월 10만 원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 가입 기간: 2년(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부 기간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 만기 수령액(매월 10만 원 저축 시): 약 500만 원(가입자 적립금+경기도‧시군 지원금+이자)


특히, 이 사업은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들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A.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입니다.


• 거주지: 신청일부터 만기 해지(24개월) 시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때는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의 적립금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경기도 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 연령: 19세(2007년생)~23세(2003년생) 장애 청년

※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연도 기준으로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기준)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19세 대상자로 시작해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24년부터 19~23세로 연령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실제로 2022~2023년 가입자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 역시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만기 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Q.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A.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방법: 참여신청서에 본인 서명(도장) 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 누림통장 가입 해지 후 재신청 방법: 누림통장에 가입했다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라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Q.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A.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지원종료자 포함) 적립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누림통장을 지원받으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이 불가하오니 최초 신청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부모님 또는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더라도, 본인이 가입자가 아닌 경우 누림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은 가구 단위 가입으로 가구원이 누림통장에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처리되어 희망키움통장 유지가 불가합니다.


Q. 교육 이수 기간과 참여 방법은?


A. 누림통장은 가입자의 자산 형성과 더불어 자립 역량 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간: 지원 기간(2년) 내 1회 수강

※ 지원 기간 내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후 6개월 이내 이수를 권장합니다.

• 교육 참여 방법: 온라인교육(영상교육)과 워크북

① 온라인교육: 서민금융진흥원(edu.kinfa.or.kr) 누리집을 통한 영상 교육

② 워크북: 누림센터(www.ggnurim.or.kr) 누리집 내 워크북 출력 후 교육

※ 교육 이수 완료 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누림센터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수료증을 제출해야 교육 수료가 확인됩니다.

 

Q. 만기 해지 시 수령 방법은?


A. 만기 해지 후 적립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명의 통장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서류 및 통장 사본을 함께 준비해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만기 해지 신청 후 적립금 입금까지 수령 기간은?


A. 만기 해지 신청 기간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 변동 및 적립금 내역을 확인해 만기 해지 처리가 진행됩니다.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며, 행정 처리에 따라 실제 수령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장애 청년들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될 ‘장애인 누림통장’. 자격이 되는 경기도 장애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누리세요.

 

▪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관할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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