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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먹거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합니다!

도 특사경,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석성수식품 온라인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8.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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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입니다.

 

온라인 식품 구매시 제품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식품안전 분야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표. ⓒ 경기도청

식품안전 분야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표. ⓒ 경기도청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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