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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없어도 참지 마세요!”…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신청, 공용부분 수리비 최대 2천만 원, 개별 세대 전유부분 최대 500만 원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6.09.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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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 ⓒ 경기도청


전세사기로 마음고생하는 것도 서러운데, 집마저 고장 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누수나 승강기 등 안전을 위해 당장 고쳐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습니다.


경기도는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 경기도청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시설 및 공용·전유부분 보수 비용 지원

 

이 사업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공용·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 ‘결정문’의 임차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 임대인이 소재 불명 및 연락 두절 상태인 전세사기피해자등(두 조건 모두 충족)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주택 여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으로 확인

※ 시급한 안전 확보 및 피해복구 여부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공용부분 최대 2,000만 원‧개별 세대 전유부분 최대 500만 원 지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 수리비도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

구분

전유부

공용부분

9세대 이하

10~14세대

15세대 이상

한도 금액

500만 원 한도

1,400만 원 한도

1,700만 원 한도

2,000만 원 한도

※ 단독(다가구‧다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은 ‘전유부’로, 임차인 공동사용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간주함.


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하는데요.

 

이는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소홀해진 피해 주택에서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피해 복구 전(좌)‧후(우) 모습.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피해 복구 전(좌)‧후(우) 모습.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올해 상반기 38건 지원…피해 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

 

지원금은 주택 노후화에 따른 단순 외관 개선이 아닌, 실제 거주와 직결된 안전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이 긴급한 항목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피해 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

 

선정위원회가 신청 항목의 긴급성 및 견적의 적정성을 종합 심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 항목(지원 여부, 금액, 보수 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 지원 내용

1

구분

대상공종

내용

안전확보


소방공사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장치, 소방설비 등 수리 및 교체

승강기공사

승강기 수리 및 부품교체 등

보안설비공사

방범용 CCTV, 공동현관 출입문 등 보안 관련 설비의 수리 및 교체 등

금속공사

옥상 및 옥외계단 난간, 안전난간 등

전기공사

전기 감점 및 화재 위험성 개선 공사(접지공사 및 누전 방지공사, 자동소화콘센트, 전기차단기 교체 등)

조명공사

지하주차장, 가로등, 공용부 복도 및 계단의 조명 등(외관상 사유로 교체 불가)

창호공사

파손된(손상된) 창호 및 현관문 교체(외관상 사유로 교체 불가)

피해복구


방수공사

옥상방수, 외벽방수 등

누수공사

발생한 누수에 대한 사후 공사 등(누수탐지, 도배‧장판 교체 등, 외관상 사유로 교체 불가)

단열공사

외단열, 내단열 보강 등

냉‧난방‧배관공사

냉‧난방설비, 배관공사 등

도장공사

외벽도장, 담장 도장 등

기타

기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판단)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총 38건을 지원했는데요.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직접 관련된 시설 보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gh.or.kr)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주요 업무

경기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주택 관리지원

• 전세피해 원스톱 서비스: 경‧공매 유예‧정지,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양도

•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00만 원

• 전세피해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가구당 최대 150만 원

• 전세피해 법률 및 금융 상담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문의: 031-2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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