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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자꾸 옆집으로 간다면?”…알아두면 쓸모 있는 ‘주소’ 꿀팁

생활 편의 및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상세주소’ 신청 및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독려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6.09.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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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 ⓒ 경기도청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택배나 우편물이 옆집으로 잘못 배달되거나, 중요한 행정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파트처럼 동‧층‧호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건물에 거주 중이라면, ‘상세주소’를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가 도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소 서비스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원룸·다가구도 동·층·호까지 정확하게! ‘상세주소’


경기도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호수를 표시하기 어렵다면 ‘상세주소’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호수를 표시하기 어렵다면 ‘상세주소’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청



2013년 시행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정보입니다.

 

아파트처럼 동·층·호가 구분돼 있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XX동 201호’처럼 동·층·호까지 포함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참고용 표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주소입니다.

 

■ 상세주소, 왜 신청해야 할까?

• 배송사고 예방: 우편물, 택배 등이 엉뚱한 곳으로 배달되는 불편을 해결합니다.

• 행정·복지서비스 누락 방지: 복지 지원이나 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구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순간, 119나 경찰이 집 앞까지 정확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상세주소’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소유자: 하나의 건물을 구분해 임대 중이거나 임대할 예정일 때,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을 요청했을 때

• 임차인: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변경을 요청했지만,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민원실(또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처리 과정: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상세주소가 부여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주소 정정 신청 동의’에 서명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등 공적장부의 주소를 일괄 정정 신청까지 대행해 줍니다.


상세주소를 별도로 부여받지 않고 전입신고 시 임의로 작성한 동‧층‧호는 도로명주소법상 주소가 아닌 법적 효력이 없는 기타주소일 뿐입니다.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에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우리 집의 상세주소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가지고 사라진 길잡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로 제보하세요!


경기도는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도청



길을 찾을 때 이정표가 되어주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민이 생활 주변에서 훼손되거나 사라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민 누구나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누리집(juso.gg.go.kr)에 접속해 훼손된 시설물의 사진과 발견 장소, 시설물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등록하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접수된 신고는 해당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가 확인한 뒤 필요한 정비를 진행합니다.


▪신고 대상: 훼손 및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훼손된 주소정보시설 사례 ⓒ 경기도청

훼손된 주소정보시설 사례 ⓒ 경기도청



▪신고 방법: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juso.gg.go.kr) 접속해 현장 사진 신고


경기도는 도민들이 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군에 배부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자주 접하는 집배원 등 배송 종사자들에게도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박효식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상세주소는 동·층·호까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배송뿐 아니라 행정·복지서비스와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생활 주변에서 훼손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발견하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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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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