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 경기도청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의 별미인 전어와 대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까운 바닷가로 식도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분 좋게 떠난 나들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직접 나섭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 경기도청
연안 5개 시 안산·시흥·화성·김포·평택 바닷가 음식점 120곳 대상
이번 단속은 가을철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나 공유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손님이 몰리는 틈을 타 잠깐 텐트나 임시 시설을 치고 영업하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과 불법행위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인데요.
단속 대상은 안산, 화성, 시흥, 평택, 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바닷가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및 공유수면 지역입니다.
무엇을 집중 단속하나요?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입니다.
•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
• 영업장 변경 신고 미이행: 신고하지 않은 영업장 외 면적에서 불법으로 영업
•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바닷가 공공 부지나 해안가 등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불법행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바닷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아래 채널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바닷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산 #화성 #시흥 #평택 #김포 #미신고 음식점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