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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책임문화 확산하고 도내 기업 판로 넓힌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및 ‘경기도 반려동물 펫스타’ 기획전 운영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6.09.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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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문화 확산과 도내 반려동물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섭니다.


9월부터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고,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반려동물 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기획전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청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청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6월과 9~10월 두 차례 운영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후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plus.gov.kr)를 통해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자 정보 등 변경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10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는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11월 한 달간 경기도 내 공원과 아파트 등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정도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경기도 반려동물 펫스타’ 온라인 기획전을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운영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경기도 반려동물 펫스타’ 온라인 기획전을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운영합니다. ⓒ 경기도청


우수 반려동물 제품 온라인에서 만나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는 도내 반려동물 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갑니다.


경기도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경기도 반려동물 펫스타’ 온라인 기획전을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춘 도내 반려동물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제품 인지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펫스타’ 기획전은 네이버 해피빈 공감가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펫푸드와 리빙용품, 산책용품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곳에서 선보입니다. 할인 혜택과 네이버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도내 반려동물 기업 온라인 판로 확대


이번 기획전에는 우선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0월 11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어 10월 16일부터 새로운 10개 기업이 참여해 11월 중순까지 기획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획전 입점 기업은 ‘2026년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온라인 마케팅 부문에 선정된 20개사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전략과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교육을 통해 온라인 판매 역량을 높였습니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이번 온라인 기획전은 우수한 반려동물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구매하는 착한 소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6년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와 판로 개척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내 반려동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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