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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만든다…피해조사·세대 안내 강화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 마련‥시·군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거쳐 준칙 개정 추진

작성자김진경
kimjk0@gg.go.kr
2026.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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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 ⓒ 경기도청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 경기도청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 경기도청

층간소음과 더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갈등 원인으로 꼽히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민원에 대해 경기도가 제도적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올해 말까지 간접흡연 민원 해결 등의 내용 담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합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 자제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 서식을 마련하고,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을 마련하고, 단지 여건을 고려해 금연 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지, 피해가 반복될 때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인 탓에 흡연 행위를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 역시 세대 내 흡연과 관련해 ‘노력’, ‘권고’ 등의 표현에 머물러 있어,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에 대응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3년 2만 1,148건, 2024년 2만 8,583건, 2025년 3만 6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세대 내부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관리주체의 대응을 체계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을 예방하는 데 개정의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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