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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외국인 주민 자녀 장학금 차별 사건과 제도 개선 이야기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10.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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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자녀 장학금 차별 사건과 제도 개선 이야기, 경기도 인권보호관 결정으로 살펴보는 ‘기회의 평등’ ⓒ 경기도청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에 살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A씨. A씨는 경기도에 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인 고려인 부모를 둔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는 필수 제출 서류 때문에 OO장학회의 장학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OO장학회의 장학금 신청 자격은 부모 중 한 사람이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소득·성적 등 기준을 충족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A씨처럼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학생은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신청 기회가 처음부터 차단되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부모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의 자녀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 신청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보면서, 외국인도 다른 서류로 거주기간과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신청 기회 자체를 막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해당 장학회에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가 국적과 상관없이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경기도에는 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장학회와 협의를 통해 국적을 이유로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등록금성 장학금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외국인등륵증·거주증명자료 등으로 경기도 거주기간을 확인하고, 외국인 학생도 소득·중복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생활비성 장학금 마련과 기존 장학사업을 통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청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까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조사·권고를 합니다. 문의: 031-8008-2340 (031-120-ARS 2번+6번), 운영시간: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3시~17시 이메일주소: gghrc@korea.kr, 누리집 주소: www.gg.go.kr/humanrights ⓒ 경기도청


1 페이지

경기도 인권센터 카드뉴스

 

[제목]

“외국인 주민 자녀 장학금 차별 사건과 제도 개선 이야기”

- 경기도 인권보호관 결정으로 살펴보는 ‘기회의 평등’

 

2 페이지

○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에 살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A씨. A씨는 경기도에 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알아보았습니다.

○ 그런데 영주권자인 고려인 부모를 둔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는 필수 제출 서류 때문에

○○장학회의 장학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3 페이지

○ 경기도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장학회의 장학금 신청 자격은

부모 중 한 사람이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소득·성적 등 기준을

충족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A씨처럼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학생은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신청 기회가 처음부터 차단되었습니다.

 

4 페이지

○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부모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의

자녀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 신청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

으로 보면서,

○ 외국인도 다른 서류로 거주기간과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신청 기회 자체를 막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5 페이지

○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해당 장학회에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가 국적과 상관없이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경기도에는 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 페이지

○ 이에 경기도는 장학회와 협의를 통해 국적을 이유로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등록금성 장학금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증

ㆍ거주증명자료 등으로 경기도 거주기간을 확인하고, 외국인 학생도

소득·중복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ㆍ한국장학재단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생활비성 장학금 마련과 기존 장학사업을

통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7 페이지

○ 말풍선: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까지 달라서는 안 됩니다.”

○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조사·권고를 합니다.

전화: 031-8008-2340 (031-120-ARS 2번+6번)

이용시간: 오전 9:00~11:30, 오후 13:00~17:00

전자우편: gghrc@korea.kr

홈페이지: www.gg.go.kr/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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