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 경기도청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사기범이 유출된 성명·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정보 등을 결합해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보상 안내 URL 클릭·앱 설치 등 요구하면 ‘사기’

최근 유행하는 피싱 범죄의 수법은 피해보상 안내 URL을 클릭하게 하거나 대출 신청 등의 명목으로 앱의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 등이 있다. ⓒ 금융위원회 출처
주의해야 할 대표 수법은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피해보상’을 안내한다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게 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점수 상향이나 보증료 납부, 거래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대출 신청·보안점검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누리집·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등 걱정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명의도용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 거래와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내 계좌 한눈에’, 은행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돈을 이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간 특별 대응… 의심 거래 감시 강화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금융회사는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 유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안내합니다.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도 강화해 비대면 대출·계좌 개설이나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또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을 활용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구제·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입니다.
※ 경기도청 공무원 사칭이 의심된다면 ‘경기도청 직원 직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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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공무원 사칭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도청 누리집 출처
경기도에서는 공무원 사칭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경기도청 누리집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기재된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경기도 인사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 시 경기도 대표 번호(031-120)에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검색 결과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거래에 앞서 시스템에 안내된 해당 직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 간 임시 거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사칭 범죄는 주로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기존에 도와 공공기관이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다음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183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13건입니다. 피해액은 총 3억 5,170만 원에 이릅니다.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서비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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