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 경기도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명백한 투기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은 조사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희망하는 농업인이 임대차나 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명백한 투기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농지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청년농·귀농인이 농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 농지 조사 추진 경과 및 개요
이번 농지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청년농·귀농인이 농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내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 6천ha)입니다.
조사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기본조사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께 진행하는 심층조사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난 5~7월 경기도 내 122만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기본조사 결과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
정부가 특별조치법에 포함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입니다. 이 5개 유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 밖의 사안도 명백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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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농지: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렵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종중·사찰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많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농지도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맹지·영농곤란 농지: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워 농지를 비워둔 경우에도 명백한 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허가 시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시설의 적법화 여부는 관계 법령과 특례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 명백한 투기행위는 소명 절차 거쳐 처분 여부 결정
정부는 명백한 투기행위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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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상속 제외)
2.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한 농지를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3.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매매하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
농식품부는 이 같은 투기 사례가 주로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일반적인 농촌 지역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중대한 농지 불법전용은 원상회복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시설 적법 전환 특례 추진…지목 현실화도 검토
정부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희망하는 농업인이 현재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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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 임대차: 특례기간에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기존 실경작자를 임차인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미허가 시설 사후 허가: 관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시설 가운데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특례기간에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며,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법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목 현실화: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장기간 이용된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는 신청 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이들 특례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구체적인 시행 요건 마련을 전제로 합니다.
◆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매입·수탁 범위 확대 추진
농지은행 위탁은 농지 소유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정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려는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임차인 알선, 장기임대, 매도 등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넓힐 계획입니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 해도 농지은행이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예산 확대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위주였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방식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 등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공급하는 방식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때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 방문만으로 관련 기관 업무를 연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추진합니다.
◆ 농지정보 통합하고 고령농 은퇴·청년농 진입 지원
정부는 조사 결과로 파악한 지역별 농지 현황을 토대로 고령농의 은퇴 수요와 청년농의 이용 수요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농·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규모화·집적화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인접 농지와의 연계, 교환·분합, 공동영농, 스마트농업·기계화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농지정보 관리체계도 개선합니다.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전용허가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교차 검증하고,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추진…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계획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후 농지 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는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실경작자와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며,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장 소통도 이어갑니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하며 조사와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농업인 단체 등과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자경 농업인,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은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방정부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은 정부의 추진 계획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811-8852(투기 유형, 처분 대상 여부, 농지은행 연계 상담)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획부: 061-338-6193
○ 신고센터(임차농 보호·농지법 위반 신고):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 전화 1811-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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