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 ⓒ 경기도청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주휴수당이랑 야간 수당,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지?”,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데 따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나?”
작은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생길 때마다 노무사를 찾자니 비용이 부담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영세사업장의 노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앞서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을 위한 무료 노무 컨설팅을 지원한다. ⓒ 경기도청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지방정부도 노동 감독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노동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맡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감독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율을 높이고,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는데요.
8월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을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현장감독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 등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 경기도청
11월 20일까지 ‘무료 노무 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동네 사업장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별도의 인사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자입니다.
근로계약서 항목을 빠뜨리거나, 수당 계산을 잘못하는 등 고의가 아니라 법을 잘 몰라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무료 노무 컨설팅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는데요.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합니다.
■ 이런 걸 도와 드려요.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 근로조건‧취업규칙 정비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법정수당 계산
• 근로 시간‧휴가제도 운영
• 퇴직금 산정, 해고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이번 컨설팅은 본격적인 노동 감독에 앞서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만큼 부담 없이 우리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을 미리 점검하고 바로 잡는 기회인 셈입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계산 방법도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노무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혜택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지적 사항을 개선한 곳은 2027년 경기도 사업장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지원 대상: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지원 내용: 경기도 마을노무사 사업장 현장 방문 컨설팅(최대 3회)
-근로계약, 임금, 퇴직급여, 근로 시간‧휴일‧휴가, 직장 내 괴롭힘‧취업규칙 등 사업장에 필요한 노무관리 사항 상담 제공
▪혜택: 2027년 경기도 사업장 정기 감독 대상 제외(특별‧수시 감독은 해당 없음)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
▪신청 기간: 11월 20일까지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 노동정책과 우편번호 11780
•전자우편: gg4516@gg.go.kr
*참여 희망 사업장이 많을 경우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신청서 및 사업 안내: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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