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앞서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본격적인 노동 감독에 앞서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 조치로,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 컨설팅 사업 ⓒ 고수림 기자

노무관리의 어려움 ⓒ 고수림 기자

지원 대상 ⓒ 고수림 기자

지원 내용 ⓒ 고수림 기자

신청 방법 ⓒ 고수림 기자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 고수림 기자

사업장의 부담은 덜고 노동 권익은 지키는 경기도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 컨설팅 ⓒ 고수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