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이 지난해 대비 7배가량 상승했다.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안내 그림.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의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이 지난해보다 7배가량 상승했다.
올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환경 실천에 동참하는 도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친환경 인증 보일러 제품의 사용이 의무화됐다.
13일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10월 기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7만3,609대를 교체 지원했다.
이 사업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신규, 교체)하는 경우에 보일러 1대당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보조금은 20만 원이며, 저소득층에겐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로, 증발량이 시간당 0.1t 미만이다.
앞서 도는 ▲2017년 6,430대 ▲2018년 5,900대 ▲2019년 1만1,439대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보급했다. 올해엔 지난 10월 기준, 지난해 대비 7배가량인 총 7만3,609대를 교체 지원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소산화물(NOx)을 대폭 줄여주고, 가동시간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 적은데도 열효율이 높다.
박재성 ㈜알토엔대우(국내영업부문) 이사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열효율이 높아 가동시간이 줄고 가스를 적게 사용하는 등 폐가스를 적게 발생한다”며 “올해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조명환 경동나비엔(상품기획) 팀장은 “보일러 교체 시기가 보통 10년 전후이기에 교체가 잦은 편이 아니다”며 “경동나비엔에선 관련 법 시행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판매가 지난해 대비 40%에서 80%로 증가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소산화물(NOx)을 대폭 줄여주고, 가동시간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 적은데도 열효율이 높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된 모습. ⓒ 안양시청
현재 도내에선 부천, 안산, 용인, 평택, 안양 등의 시‧군에서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시군에선 하반기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서 신청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도와 시‧군에 따르면, 올 11월 초 기준 ▲부천시 6,670대 ▲안산시 5,390대 ▲용인시 3,860대 ▲평택시 3,670대 ▲안양시 3,060대 등의 순으로 교체 지원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올해 목표를 5,500대로 잡았는데, 4월 추경을 통해 목표량을 늘렸다. 올해 저소득층 신청도 20건이나 됐다”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점이 긍정적 신청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500대 목표였는데, 사업 목표량을 전부 집행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며 “올해에도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한 올 10월부터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원하는 도민은 설치 전, 설치 장소에 응축수 처리 배관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해 해당 시군 보일러 대리점, 경기도와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응축수는 기체에 함유돼 있는 액체를 일컫는다.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김순본 공동협력팀장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방비도 크게 절감된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 월등히 낮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열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를 13만 원가량 줄일 수 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