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접어들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미세먼지 체감도는 훨씬 높아진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의 계절 겨울, 국민이 느끼는 미세먼지 체감도는 훨씬 높아진다. 더욱이 1급 발암 물질을 내뿜으며 도로 위를 달리는 노후 경유차량을 볼 때면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아직도 DPF(배출가스저감장치) 장치를 달지 않은 146만대와 장치를 달 수조차 없는 32만대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이들 경유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올해 추진 중인 정부 대책과 배출가스저감장치 필요성, 경기도 지원 방안 등을 소개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청소차량 모습.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DPF 미부착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8만대가량이다. 이 중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146만대가 단속 대상이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 146만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단속될 경우 최초 적발지에서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는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트럭 등 대형 경유 차량이 많다. 수도권 시·도는 각각 예외 규정을 둬 생계형 경유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동안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전체 차량 146만대 중 DPF 부착이 불가능한 모델이 26만대가량이다.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만 이들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저소득층 소유 차량의 경우 마찬가지로 내년 3월까지 단속 예외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 예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 후 환불 또는 취소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전국의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가 촬영해 단속한다.
이번 모의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기관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 운행인 만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기간이라도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실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경유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의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도 정도의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매연 저감 장치다. 디젤차에 DPF를 부착하면 미세 매연 입자를 50~80% 줄일 수 있다. ⓒ 경기도청
■ 5등급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줄이는 DPF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가 뿜는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뇌 질환, 혈관성 치매 유발뿐만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2급 발암물질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중 경유차 미세먼지의 발암 기여도가 84%라고 보고된 바 있다. 건강 위해성 차원에서 볼 때 도로변 등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는 발암물질 제조기다. 지름 2.5㎛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세포는 물론 뇌세포까지 파고 들어 흡착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도로를 달릴 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유발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측정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현재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에 속한다. 그러나 경유차는 1등급과 2등급이 없고 3등급부터 시작해 5등급까지 받게 돼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으로 분류된다.
노후 경유차는 구조상 타면 탈수록 매연 배출량은 증가하고 미세먼지를 모두 토해낸 뒤에 폐차하는 꼴이 된다. 2006년 이후의 신형 경유차에는 DPF가 의무 부착돼 수백만 대가 출고됐고 그나마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장치로 인정을 받았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경유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의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도 정도의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매연 저감 장치다. 디젤차에 DPF를 부착하면 미세 매연 입자를 50~80% 줄일 수 있다.
DPF 미부착 노후경유차의 경우 5회 정도 가속페달을 밟으면 5분 후 초미세먼지 발생이 기준치의 260배에 달한다.
현재 환경부와 지자체 90% 보조금 사업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부착되고 있는 DPF 인증 제품은 PM(Particulate Matter: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80% 이상 돼야만 달 수 있다.
DPF 부착 차량 확인은 간단하다. 차량 뒷면에 스티커를 붙인다.
DPF 부착 차량은 뒷면에 이를 인증하는 스티커를 붙인다. ⓒ 경기뉴스광장
■ 경기도, DPF 부착 비용 90% 지원
경기도는 5등급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30만원(조기 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 등)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과 도민 인식 개선 등을 통해 5등급 노후경유차를 하루 빨리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저공해 조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저공해 조치 지원에 대한 문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