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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민 영상 교육·제작 공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4개소 추가 조성

2월 21일까지 도내 시·군 대상 공모, 공문으로 신청서류 접수

작성자김진경
kimjk0@gg.go.kr
2022.0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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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 및 제작 공간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올해 4개 추가해 총 15개소로 늘리기로 하고 2월 21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공모를 진행한다.
경기도가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 및 제작 공간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올해 4개 추가해 총 15개소로 늘리기로 하고 2월 21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공모를 진행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2월 21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오디오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 지원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 및 제작 공간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올해 4개 추가해 총 15개소로 늘리기로 정했다.

이석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이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영상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영상이나 오디오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콘텐츠를 통해 주민과 시․군 간 소통은 물론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가 2010년부터 조성을 지원해 현재 ▲부천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의정부 ▲군포 등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공모 선정지인 ▲안성 ▲양평 ▲용인 ▲포천 등 4곳에서는 센터가 조성 중이다.

시·군 공모는 기존 선정된 11개 시를 제외하고 진행되며, 공문을 참조해 신청서류 양식을 작성한 후 공문을 통해 경기도 콘텐츠정책과(031-8008-4648)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주민의 접근성 및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상대적 문화 향유 소외지역 ▲조성 후 안정적인 운영 계획 및 기초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역 등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10억 원 내외 조성비가 지원되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조성(공간 리모델링비)과 영상 제작 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선정 방법은 서류 및 현장(발표) 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주요심사 기준

① 공간여건
― ′22년 내 사업추진 가능한 시설.
― 지자체 소유 또는 장기 임대 여부.
― 주변 환경 및 교통 등 편의성 우수성.
― 주변 문화시설 등과의 인접성 및 연계성.
② 균형발전
― 상대적 지역 형평성 / 지역발전 기반 조성 도모를 위한 평가반영.
③ 실행가능성
― 관련절차 이행 여부.
―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공간의 규모.
― 구체적인 시설 및 운영 계획.
④ 추천의지
― 예산확보 계획 및 방안.
― 지역 마을미디어 활동가 참여 의지 / 주민 의견수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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