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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 모집

총 사업비의 90% 이내, 신청자 당 최대 2억9천만 원 지원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2.02.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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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협동조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경기도가 2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협동조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가 2022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은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다.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사업자당 최대 2억9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설치 대상을 이미 완공해 가동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을 100kW에서 200kW까지,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80%에서 90%까지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 역시 작년보다 9천만 원 높였다.

이번 모집은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김포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장려 정책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에 경기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녹색 금융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을 시행 중으로 지난해까지 35개사, 2,691kW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약 31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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