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닥터제 지원사업’은 환경 관련 전문가가 직접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청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환경닥터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산시 가장산업단지에 위치한 RF부품 전문기업 와이솔(주)의 장진원 EHS(환경·보건·안전)그룹 책임은 지난해 경기도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장 책임은 “2022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의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 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됐다”며 “이에 대비해 지난해 기업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TOC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돼 고민이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기존 COD기준에는 문제가 없지만, TOC기준으로 전환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 수치였다”며 “당장 2022년부터 기준이 바뀌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전문가를 수소문하던 중 경기도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장 책임은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을 찾은 전문가로부터 맞춤 컨설팅을 받은 결과, 어떻게 정화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개선공사를 시작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닥터제 지원 사업장에는 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 전문의, 환경기술자문단’이 직접 방문해 무료로 환경 컨설팅을 진행한다. ⓒ 경기도청
■ 환경 전문가가 현장 방문해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예방적 관리와 도내 사업장이 겪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도가 지난 2003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환경 관련 전문가가 직접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주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주요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환경관리 중점사업장,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이나 신규사업장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환경 관련 대학교수, 기술사, 실무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술인 등으로 구성된 ‘환경 전문의, 환경기술자문단’이 직접 방문해 무료로 환경 컨설팅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대기, 수질,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 분야별 맞춤형 환경기술 진단과 컨설팅 ▲현재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한 최적 운영방안 제시 ▲사업장 법정 준수사항 안내 등이다.
경기도는 2월 말까지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총 80곳을 선착순 모집한다. ⓒ 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홈페이지
■ 2003년부터 도내 사업장 총 2,736곳 지원
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닥터제를 통해 도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2,736곳에 대해 무료 환경 컨설팅을 제공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 A사업장의 경우 ‘슬러지(sludge) 팽화’(하수 처리 과정에서 긴 콘크리트 탱크 안의 슬러지에 실 모양의 곰팡이 등이 달라붙어 번식하면서 슬러지가 부풀어 올라 침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현상으로 수질 악화, 악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오산시 B사업장도 지난해 환경기술자문단과 함께 현장 내 미생물을 직접 확인하고 그 종류나 비율에 따른 폐수처리장 운영 방법 등을 전수받았다.
환경닥터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규제 강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환경 관리는 중요도 면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라며 “환경 관련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닥터제’는 무료로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환경관리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2월 말까지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총 80곳을 모집한다.
신청은 담당자 이메일(sjeonjh@gg.go.kr)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서류 등 문의 사항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031-8008-8218)로 연락하면 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신규사업장의 경우 환경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지도·점검 등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컨설팅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재발 방지, 사업장 내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로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