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공유재산 온라인 대부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대부신청이 대면 접수만 가능했다. 온라인 비대면 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마련되는 서비스이기에 관심을 끈다.
■ 경기도 “안 쓰는 땅 빌려드립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온라인 대부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
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
(share.gg.go.kr)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 신청을 받는다.
‘도유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이도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대부대상 총 446필지, 시·군에서 대부계약 여부 최종 결정
이 서비스는 부동산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활용 도유 일반재산에 관한 활용 증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도유재산 무단점유 예방과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미대부 일반재산 대부 활성화 필요에 방점을 두었다.
앞서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약 5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이다.
경기 공유서비스 이용 대부 절차도. ⓒ 경기도청
온라인으로 대부 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부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시·군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개된 재산의 자세한 정보는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
(share.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공유재산 보기. ⓒ 경기도청
경기공유서비스 내 ‘공유재산 대도민 서비스’는 ▲기본정보: 물건 종류, 재산관리관, 담당자 연락처 ▲재산현황: 소재지, 지목(공부, 현황, 면적, 공유지분), 위성사진 ▲대부신청: 대부현황, 대부신청 탭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공유재산 관리․처분 개선방안 일환으로서 본 ‘공유재산 온라인 대부신청’을 비롯하여 ▲공유재산 활용방안 도출 및 소규모 재산 처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자문위원회’ 신설 운영(전국 유일) ▲미활용 도유재산, 경기도 사업부서 직접 활용을 통한 토지매입비 절감 ▲수의계약 매각금액 적용 가산율 개선(106%→117%)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공유재산의 전략적 공공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