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9.02.19
[앵커멘트] 생활고 끝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울 송파 세 모녀 기억하시죠. 최근 서울 망우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이렇게 사회 안전망에 잡히지 않는 빈곤계층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돈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쌓인 세금은 면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구둣방을 운영하는 이 성운 씨.
몇 년 전만 해도 단돈 2만 원짜리 세금도 못 내던 신세였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하던 이 씨를 도와준 건 다름 아닌 지자체 체납 관련 부서.
세금 받으러 갔다가 사정을 듣고 긴급지원에 들어간 겁니다.
[인터뷰] 이성운 / 구둣방 운영
"살기도 싫고 고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말 듣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 해보자∙∙∙"
생활 형편이 어려워 세금 낼 돈마저 없는 `생계형 체납자`
경기도가 이런 경우 밀린 세금을 없애주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구제 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3월 활동을 시작하는 `체납관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빈곤계층을 발굴합니다.
일자리는 물론 상황에 따라 의료, 주거 지원까지 연결할 방침.
어느 정도 경제력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인터뷰] 이의환 /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경제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손 처분해서 경제적 회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제 지원이 들어가는 동안 차량 번호판이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은 유예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속인 경우엔 즉시 압류하고 강제징수가 들어갑니다.
경기지역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이중 생계형 체납자는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 영상편집 : 윤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