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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

작성자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8.08.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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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무허가 축사는 2019년 9월까지 적법화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중첩규제에 시달리는 경기지역 축사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무허가 축사들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천시에 위치한 젖소 사육 농가

석 달 전만 해도 울타리에 비닐 지붕만 있는 무허가 축사였는데 지금은 확 달라졌습니다.

현대적인 시설로 증축하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분뇨배출시설까지 갖추면서 당당히 축산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조태환 / 연선목장 대표
“환경이 좋아지니까 소들도 병을 덜 앓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 놓고 목장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경기지역 축산농가들은 합법화를 하고 싶어도 지목변경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에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수도권과 한강 수변구역, 접경지역인 탓에 다른 지역에 비해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

지난 7월 기준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는 8천4백여 곳에 달할 정도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19년 9월까지 적법화해야 하는 만큼 경기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섰습니다.

9월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법령 때문에 적법화에 애를 먹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형태 / 경기도 축산경영팀장
“경기도는 TF팀을 구성하여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건축부서 협의 하에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여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규모가 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있는 7천8백여 농가를 우선 구제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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