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8.08.23
[앵커멘트] 노동이사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동자도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리포트]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당 기관의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내세웠었습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된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도의회 329회 임시회, 지난 7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노동행정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G) 대상은 경기도 산하기관 25곳 중 지방공사 3곳과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 8곳
나머지 14곳도 자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정구원 / 경기도 평가담당관
“100명 이하도 자체 공공기관 판단 하에서 필요시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기적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이사의 자격조건은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기관별로 각 1명씩 선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사에게는 이사회 참여와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이기영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노동자가) 단순하게 앉아서 일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서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을 갖고 갈 수 있는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영상편집 : 김정환 , 영상그래픽 : 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