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 cheejiii@naver.com
2018.09.18
[앵커멘트] 해마다 명절 대목을 노린 ‘양심 불량’ 식품 업체들이 기승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 물론이고 얼음으로 무게를 늘리는 등 소비자의 눈을 속여 이윤을 챙긴 곳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안에 가득 쌓인 상자마다 꽁꽁 언 오징어가 가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만든 날짜는 2017년 6월.
유통기한은 석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싱크] “이 제품들이 단속 안 했으면 계속 팔려나갔을 것 아닙니까?”
유통기한을 조작하려고 아예 제조일자를 찍지 않은 건 기본.
버젓이 날짜 지난 고기들을 진열한 정육점도 있습니다.
[싱크]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 업체 330여 곳을 단속했는데, 그중 6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중량을 늘리려고 얼었던 걸 녹여 팔거나 얼음을 두껍게 포장해 눈속임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추석 성수식품에는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야 이문이 남고 자기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된 업소는 형사입건하거나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전까지 단속을 계속해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불량식품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 윤지성 , 화면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