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8.07.31
경기도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합니다.
도내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천5백60명이며, 도는 이 가운데 2천4백38명이 여권 소지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9월 말까지 이들의 외환거래내역과 출국 횟수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재산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