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4.10.16
[앵커멘트] 환경부가 대기관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경기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양평과 가평, 연천의 대기관리권역 편입이 거론됐었는데요.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의 끝에 세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해 경기도의 허파라고 불리는 가평
양평과 연천도 면적의 반 이상이 산림으로 도내 대표 청정지역입니다.
(CG)하지만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전역의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기존 대기관리권역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세 지역의 대기관리권역 편입이 거론됐습니다.
실제 이들 지역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공장은 수도권의 0.7%, 자동차 수는 1%에 불과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도내 시군 가운데서도 최하위입니다.
(CG)세 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인 50㎍보다 낮고 생물 배출원의 영향을 받는 오존은 잣나무 등 산림이 많은 지역 특성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관련 부서 면담은 물론 공문 등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해 환경부가 세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자연보전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지역주민들이 추가 규제를 피하게 된 것은 물론 청정지역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환 경기도 대기정책팀 주무관
“도내 청정지역인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군, 도가 함께 노력해서 대기환경규제 합리화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도내 대기관리권역은 기존 24개 시에서 양평과 가평, 연천을 제외한 포천과 광주, 여주, 안성 등 4개 시만 편입해 28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