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4.10.22
경기도가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 단위는 1년과 3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번만 신청하면 다년간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비료는 특등급과 1등급, 2등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등급별로 한 포 당 1천3백 원에서 2천 원으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