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4.11.11
[앵커멘트]
아파트 1층에 말뚝처럼 기둥만 서있는 공간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지금은 쓰임새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최지현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실에 작은 공동시설을 꾸렸습니다.
단지 내 화단을 가꾸는 일부터 공동육아나 책을 읽고 싶을 때도 이곳을 찾습니다.
마치 농촌 마을의 품앗이를 연상케 합니다.
[인터뷰]이영란/입주민
(아파트가)단절이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등 문제도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모두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공간이 있으면 가볍게, 집에서 좀 여유 있게 쪘으면 감자 가지고 내려 오고…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이렇게 주민공동시설이 필요한 아파트는, 필로피를 활용하면 됩니다.
[최지현기자]이렇게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지날 때, 1층에 통로처럼 뚫려있는 이곳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필로티입니다.
15년 전부터,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 필로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같이 빈 공간으로 그냥 놔두거나, 폐자전거 등 못 쓰는 생활용품을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관련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필로티 공간에 도서관이나 휴게실, 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신욱호/경기도 주택정책팀장
실제 아파트 공간 자체가 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소통) 면적을 활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과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 전체 필로티 바닥 크기를 계산 한 후 그 가운데 30% 이내입니다. 경기GTV최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