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4.11.18
[앵커멘트] 경기도에 남아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허가절차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거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부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의 예정부지로 꼽히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입니다.
농업용지로 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 2개 동을 설치해야 했는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남과현 부천시 춘의동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나마 해제가 돼서 부담이 좀 덜 들어가니까 조금 낫겠죠.”
시 전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부천 외에도 성남과 하남 등 17.7㎢ 가량이 추가 해제됐습니다.
[stand up]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의 6배로, 기존 경기도에 남아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40%에 달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으로 지난 76년에 도입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지난 2009년에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50%가 넘게 지정됐었지만 7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해제 노력 끝에 지금은 0.25%만 남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경기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허가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토지거래 할 때 이용목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가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도는 앞으로 남은 지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투기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겠단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