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4.12.15
[앵커멘트]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는 그동안은 안되는 게 너무 많았죠? 용도 변경해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현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흥시 방산동.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축사로 허가를 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불법 시설물들이 한 집 걸러 하나씩입니다.
40년 전 만들어진 규제에,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면서도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이행길/제조 업체 대표
불법용도로 사용한다는 그 명목으로 벌금이나 검찰에 고발되고 경찰에 고발돼서 여태까지 무수히 전과자가 됐습니다. 갈 데도 없는 거고 공장이 문을 닫든가 아니면 여기 달린 식구들 다 굶어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밖에...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남시 초이동 땅을 사들인 김경수 씨.
1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그린벨트에는 지을 수 없는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놀리기 아까워 다른 용도로 개발 해 볼까 여러 차례 시도 해 봤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관련법을 잘 모르고 샀다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 땅을 갖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보니, 땅 주인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당 거주민들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인터뷰]김갑수/하남시 초이동
개발을 못하다보니까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인근에서 해결이 안 되죠. 사는 것이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CG1)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업종이 기존 30여 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CG2)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와 금융창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지역주민과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경제 활동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추가 완화의 필요성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태정/경기도 지역정책과장
다만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GB가 지정된지 4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대 여건이 변화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의 11.5%가 그린벨트, 거주민은 6만 명입니다.
경기도는 생활불편 해소와 기업들의 경제활동 등을 저해하는 과제들을 발굴해 끊임없이 건의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그린벨트 지역 내 녹지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경기GTV최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