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4.12.17
[앵커멘트]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청사나 100㎡ 규모이상의 음식점, PC방 등 일부 공중이용시설에 한정됐었는데,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최지현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PC방.
금연구역이지만 담배꽁초들이 PC 옆 종이컵에 수두룩하게 쌓였습니다.
단속반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거나.
[싱크](흡연시)바로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싱크](담배 피우는 것을)직접 못 봐서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피시면 안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금연이 의무화돼 인식 개선은 많이 됐지만, 흡연실이 아닌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여전히 있습니다.
흡연실이 없는 100㎡이상 음식점 앞은 거리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 경우, 시군 조례로 금연 거리를 지정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곳이 동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역구역에 포함되고,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 됩니다.
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지정 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이건재/경기도 지역보건팀장
음식점이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으로 금연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100㎡이상 음식점이 4만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0만개가 늘어 14만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대상이 이제 (금연구역이 됩니다)
전면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 연기가 얼마나 사라질 수 있을지, 이제 시민들의 몫입니다. 경기GTV최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