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anchorkim713@naver.com
2015.02.24
[앵커멘트]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들을 보전해주는 `쌀 직불금`의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1ha에서 0.1ha의 소규모 경작 농민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밭 직불금`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돼서 농가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태희기자의 보돕니다.
삼 십년 째 쌀농사를 짓는 우동학씨
FTA파고가 몰려와 쌀값이 10년 새 약30% 가까이 떨어졌지만,
그나마 정부에서 주는 쌀 직불금으로 그 손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동학/ 화성시 정남면 농업인
10년 전 보다 쌀값은 30% 정도 떨어졌고 물가는 200%가 올랐어요. 비료,농약,기름값이 한 200% 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쌀 직불금이 대농들만 혜택을 줬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소농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쌀 직불금제는 가격 하락에 따라 농가가 입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신청 요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CG) 지난해까지 쌀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1ha 이하 소규모 경작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고, 농산물 판매액 기준 항목도 `1년 이상 120만원` 으로 낮아졌습니다.
부분 CG)이와 함께 고추와 콩,팥 등 일부 재배 작물에만 해당되던 밭 직불금은 품목 상관없이 2012년부터 3년간 밭농사를 지었으면 지급됩니다.
<인터뷰> 박종민/친환경농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직불제를 받은 농가들이 경기도내에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완화된 요건에 의해서 모두 신청하신다고 하면 최대 30%까지 늘어난 13만 농가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실제 경작자여야 하며, 다음 달 2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경기 GTV김태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