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pipperoo77@gmail.com
2015.03.18
[앵커멘트] 경기도 26개 산하기관들에 대한 징계와 수당 규정이 통일됩니다. 그 동안 기관마다 각기 다른 해석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산하기관은 총 26 곳.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기관 별로 제도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보니 문제가 지적 됐습니다.
감봉 등 징계와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제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아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규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제각각 이던 산하기관들의 규정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cg) 초과근무수당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통일됐고,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기관별로 대체 휴일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규정은 방만한 경영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cg) 처벌이 예상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악용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의원면직 제한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공금 횡령 등의 징계 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개선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앞으로 기관 평가에 적용해 신속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양호 / 경기도 평가담당관
“공공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돼서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한 징계제도나 초과업무 수당에 대해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딩] 도는 앞으로 퇴직급여나 휴가비 등에 관한 규정도 점차 통일해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