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anchorkim713@naver.com
2015.04.03
[앵커멘트] 지방소득세 제도가 개편되면서 법인들은 이 달 말까지 법인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법인이라면 내야 하는 법인세.
국세인 법인세 중 10센트는 부가세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로 편성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세가 바뀔 때 마다 지방세입에 변화가 있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세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소득세가 독립되면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박동균/경기도 세정과장
"우리지역에 공단의 입주자라든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그걸 50% 가감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법이 바뀌면서 도민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존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됐지만 올해부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스탠딩> 김태희
지방소득세가 독립되면서, 국세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내 행정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GTV 김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