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5.04.06
경기도는 재난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날 소통기획관과 일자리정책관 증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과의 소통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연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