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시은 shieun__son@naver.com
2015.05.20
[앵커멘트]아파트 내의 유치원 같은 공동주택 부지는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가 되는데요, 이런 공동부지에 증축이나 신축 공사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책으로 정부가 관련 특례법을 시행했었는데, 이게 2년 더 연장됩니다. 손시은 기잡니다.
[리포트]
아파트내의 유치원.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개선을 하고 싶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목태수/oo유치원 설립자
“아파트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와라. 그래야지 분할할 수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때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부부공동명의와 A씨 세 사람의 지분이 있는 용인의 공유토지. 분할제한면적과 건폐율 등의 건축법의 제한으로 제한면적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매매나 다른 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년 더 연장된겁니다..
[인터뷰]김지희/경기도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장
“이번 특례법은 그동안 공유 지분으로 제약을 받았던 건물 소유자에게 단독 매매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공공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땅의 건물에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경기도에서 조사된 것만 1,455필지가 해당됩니다.
CG)특례법 이전에는 주민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 연장으로 공공토지소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물의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한면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던 작은 면적의 토지도 분할이 가능해져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분할신청서와 공유지의 지분표시 명세서 등 5개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구청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경기 GTV 손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