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anchorkim713@naver.com
2015.05.22
[앵커멘트]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을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해역과 육상의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혹시나 어린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도 허가를 받은 것인지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불법어업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생계형 불법 어업.
어구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허가 받지 않는 어구를 사용해 고기를 포획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오제선/ 낙지잡이 어선 선장
"점검 받으면 저희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치어를 거의 살려주고 큰 고기만 잡고 그러죠."
점검 지역은 연안 통발어업이 많이 있는 화성 입파도와 안산 대부도 인근. 육상은 주요 항,포구나 수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인터뷰>박영일/경기도 어업자원팀장
"적발대상은 무허가 어업이라든지 조업금지구역 위반, 금지 체장(물고기 길이) 위반, 여러 가지 불법 어획물에 대해서 유통, 판매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법어업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업 허가 취소나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스탠딩> 김태희 기자
"경기도는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시〮군과 해양 수산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김태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