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anchorkim713@naver.com
2015.06.03
[앵커멘트] 내가 낸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리를 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CCTV 설치공사 업체를 내정하고 해당 대금을 계약업체가 아닌 제 3자에게 빼돌려 문제가 된 아파트.
전기요금의 부과방식을 바꿔 절감된 금액 중 일부를 부녀회장에게 지급한 곳까지.
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이 도내 아파트 단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만 약 500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아파트 관리비리를 잡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경기도에 대한 아파트 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100여 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감사단을 구성하고 전담부서 공무원과 함께 현장감사에 참여합니다.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자문을 해 주는 것이 감사단의 주요 임무.
감사 대상은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중앙집중 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공동주택입니다.
<인터뷰>김철중/경기도 주택정책과장
”경기도는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주택의 70프로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290만호.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마련으로 공동주택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GTV 김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