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시은 shieun__son@naver.com
2015.06.23
[앵커멘트] 그동안 기업들이 공장 내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매각이 쉽지 않았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폐천부지 50곳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시은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변에는 개발이 한창이지만 이곳은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차장 같이 보이는 이곳은 윤여찬씨가 지난해 8월 공장과 사무실을 건설하기 위해 구입한 땅입니다.
(C.G)과거 하천이었던 국가공유토지인 폐천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개발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윤여찬/㈜뉴플러스 대표이사
“건축에 대한 허가가 안나 온다고 합니다.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만들 수 없으니 건축허가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땅을 매입해 놓고 이 땅을 놀리고 있는 형식이 돼버린거죠. 일년 여 동안..”
이렇게 공장증설이나 기숙사 신축 등 산업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폐천부지 50곳을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하천과장
“공장 한가운데 폐천부지가 있어서 공장을 증축하거나 개선하려고 해도 건물을 증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폐천 부지를) 기업인들에게 매각을 해서 기업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도와 전문가가 정비에 필요한 폐천부지 조사를 실시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폐천부지가 절차대로 매각이 완료될 경우 약 462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tand-up]손시은 기자
이렇게 발생한 수입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비, 하천공사비 등에 재투자해 홍수해 대비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GTV손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