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5.06.24
[앵커멘트]
이제 경기도 내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정과 해제를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중소도시 정비사업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는데요. 달라진 내용, 최지현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CG)현재 경기 지역 31개 시군 중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는 평택시와 광명, 의정부 등 22곳에 이릅니다.
그동안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곳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정과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PIP]이병철/의왕시 재건축팀장
통상적으로 도심의 소요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리 기간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염준호/경기도 일반재정비팀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정비기간 구역이 단축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 사업 처리기간이 단축되면서 중소도시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