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5.07.27
어선원이 어업활동을 하다 발생한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자가 내년부터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해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어선은 약 130척이 증가해 전체 어선 1,063척 중 28.5%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달 기준 596명이 어선원 및 어선보험에 가입해 109건의 사고로 인해 총 11억5백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