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anchorkim713@naver.com
2015.07.27
[앵커멘트 지난 7월 1일부터 양성평등 기본법이 시행됐는데요. 경기도는 경기도형 양성평등 정책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여성 친화적인 지역정책의 활성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형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발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기 보다 양성평등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남녀가 함께 노력해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싱크>이수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만 발전시키고 여성만 참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의식도 변하고 남성도 참여해야 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였는데〮〮〮"
이 날 토론회에는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 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아주대학교 이선이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양성평등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경기도여성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싱크>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성 평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
50대 50과 같은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성적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양성평등 기본법.
<인터뷰>이기우/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예정이고요."
경기도는 앞으로 전문가와 도의회,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경기도
형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 GTV 김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