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upih04@naver.com
2015.10.16
[앵커멘트]
경기도의회가 15일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 살펴봅니다. 함께 보시죠. 최지현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10월6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46건의 안건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처리된 안건 중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싱크]조광주/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발의 돼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안건입니다.
고독사와 우울증 등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조례안’도 재석의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돼,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밖에 눈길을 끌었던 공공기관의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는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도 통과됐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304회 정례회로 오는 11월3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GTV최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