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순 cssogm@hanmail.net
2015.11.11
경기도가 청사 내에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엉업 허용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는 남부청사 2대와 북부청사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경기도박물관 1대 등 총 6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달 안에 장소를 선정한 뒤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공모해 내년 3월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24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며, 9곳에서 추가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